서울남부지법 형사 12단독 이상원 판사는 미신고 옥외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남모 씨와 대변인 윤모 씨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집시법이 규정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구호를 선창하는 등 집회를 주도한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 부위원장 등은 지난해 3월 20일 서울 화곡동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집시법이 규정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구호를 선창하는 등 집회를 주도한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 부위원장 등은 지난해 3월 20일 서울 화곡동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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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 옥회 집회 혐의 전공노 부위원장 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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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18 19:34:25
서울남부지법 형사 12단독 이상원 판사는 미신고 옥외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남모 씨와 대변인 윤모 씨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집시법이 규정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구호를 선창하는 등 집회를 주도한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 부위원장 등은 지난해 3월 20일 서울 화곡동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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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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