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비 압류 방지 통장 신청 접수
입력 2011.05.19 (06:15)
수정 2011.05.1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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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음달부터 기초생활 보장 급여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는 이른바 행복지킴이 통장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 급여만 입금되는 통장으로, 이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압류 요구가 차단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서울시가 지정한 22개 은행에서 통장을 만든 뒤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은행 방문시 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 급여만 입금되는 통장으로, 이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압류 요구가 차단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서울시가 지정한 22개 은행에서 통장을 만든 뒤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은행 방문시 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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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생활비 압류 방지 통장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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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1-05-19 07:32:49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기초생활 보장 급여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는 이른바 행복지킴이 통장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 급여만 입금되는 통장으로, 이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압류 요구가 차단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서울시가 지정한 22개 은행에서 통장을 만든 뒤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은행 방문시 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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