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B형 간염자 기숙사 입사 불허는 차별”

입력 2011.05.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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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학교 기숙사 입사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경남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기관에서 B형 감염이 일상생활에서는 전염되지 않아 격리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피해학생의 기숙사 입사를 허용하도록 해당 학교 교장에게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진정인 45살 김모 씨는 아들이 고등학교에 합격해 기숙사 신청을 했지만, B형 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로 입사를 거부당했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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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B형 간염자 기숙사 입사 불허는 차별”
    • 입력 2011-05-19 10:42:00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학교 기숙사 입사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경남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기관에서 B형 감염이 일상생활에서는 전염되지 않아 격리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피해학생의 기숙사 입사를 허용하도록 해당 학교 교장에게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진정인 45살 김모 씨는 아들이 고등학교에 합격해 기숙사 신청을 했지만, B형 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로 입사를 거부당했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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