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남부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금보개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보개발은 지난 2008년 3월 남부컨트리클럽 회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뒤 평일 회원 자격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연장 여부를 자신들이 심사해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평일 회원에게 연회비 3백만 원을 부과해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51억 3천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금보개발 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회칙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시정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금보개발은 지난 2008년 3월 남부컨트리클럽 회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뒤 평일 회원 자격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연장 여부를 자신들이 심사해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평일 회원에게 연회비 3백만 원을 부과해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51억 3천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금보개발 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회칙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시정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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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남부CC에 과징금 2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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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19 13:33:14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남부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금보개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보개발은 지난 2008년 3월 남부컨트리클럽 회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뒤 평일 회원 자격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연장 여부를 자신들이 심사해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평일 회원에게 연회비 3백만 원을 부과해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51억 3천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금보개발 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회칙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시정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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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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