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남부CC에 과징금 2억 원 부과

입력 2011.05.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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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남부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금보개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보개발은 지난 2008년 3월 남부컨트리클럽 회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뒤 평일 회원 자격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연장 여부를 자신들이 심사해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평일 회원에게 연회비 3백만 원을 부과해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51억 3천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금보개발 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회칙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시정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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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남부CC에 과징금 2억 원 부과
    • 입력 2011-05-19 13:33:14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남부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금보개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보개발은 지난 2008년 3월 남부컨트리클럽 회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뒤 평일 회원 자격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연장 여부를 자신들이 심사해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평일 회원에게 연회비 3백만 원을 부과해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51억 3천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금보개발 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회칙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시정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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