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대통령 시민상주단'은 오늘 서울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9년 6월 노 전 대통령 분향소를 철거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상주단은 "전직 대통령의 영정과 분향소를 침탈한 것은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노 전 대통령을 잃고 오열하던 시민들에게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본부장은 지난 2009년 6월 대한문 앞에 설치된 노 전 대통령 분향소를 철거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3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편, 상주단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대한문 앞에 노 전 대통령 2주기 추모 제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민상주단은 "전직 대통령의 영정과 분향소를 침탈한 것은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노 전 대통령을 잃고 오열하던 시민들에게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본부장은 지난 2009년 6월 대한문 앞에 설치된 노 전 대통령 분향소를 철거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3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편, 상주단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대한문 앞에 노 전 대통령 2주기 추모 제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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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분향소 철거’ 서정갑 씨 5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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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19 14:46:11
'고(故) 노무현 대통령 시민상주단'은 오늘 서울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9년 6월 노 전 대통령 분향소를 철거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상주단은 "전직 대통령의 영정과 분향소를 침탈한 것은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노 전 대통령을 잃고 오열하던 시민들에게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본부장은 지난 2009년 6월 대한문 앞에 설치된 노 전 대통령 분향소를 철거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3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편, 상주단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대한문 앞에 노 전 대통령 2주기 추모 제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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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기자 min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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