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탤런트 여욱환 집행유예

입력 2011.05.19 (15:39) 수정 2011.05.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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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여욱환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피해자가 추격하는 것을 알고 멈춘 것은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씨는 지난 1월 서울 신사역 사거리에서 혈중 알콜농도 0.172%인 상태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BMW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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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05-19 15:39:20
    • 수정2011-05-19 16: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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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여욱환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피해자가 추격하는 것을 알고 멈춘 것은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씨는 지난 1월 서울 신사역 사거리에서 혈중 알콜농도 0.172%인 상태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BMW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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