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로 체포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전 총재의 변호인이 전자발찌 부착과 가택연금을 조건으로 현금 100만 달러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성명에서 보석 신청때 제시한 조건들이 스트로스-칸 전 총재의 도주 우려를 잠재우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가택연금 장소가 뉴욕에 있는 칸 전 총재 딸의 자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칸 측은 앞서 지난 16일 100만 달러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맨해튼 형사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성명에서 보석 신청때 제시한 조건들이 스트로스-칸 전 총재의 도주 우려를 잠재우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가택연금 장소가 뉴욕에 있는 칸 전 총재 딸의 자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칸 측은 앞서 지난 16일 100만 달러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맨해튼 형사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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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로스-칸 변호인단, 전자발찌 부착 조건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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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19 16:56:44
성범죄 혐의로 체포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전 총재의 변호인이 전자발찌 부착과 가택연금을 조건으로 현금 100만 달러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성명에서 보석 신청때 제시한 조건들이 스트로스-칸 전 총재의 도주 우려를 잠재우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가택연금 장소가 뉴욕에 있는 칸 전 총재 딸의 자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칸 측은 앞서 지난 16일 100만 달러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맨해튼 형사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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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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