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한 폭력 장면이 담긴 화면으로 논란을 빚은 MBC 뉴스데스크의 이른바 '각목 살인'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오늘 소위원회를 열고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습니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는 처남이 매형을 각목으로 내려치는 용납되기 어려운 화면을 내보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점 등을 들어 엄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심의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방송사 재허가에 불이익이 있는 '법정 제재' 조치를 내릴 경우에는 미리 방송사 제작진 등 당사자 측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는 처남이 매형을 각목으로 내려치는 용납되기 어려운 화면을 내보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점 등을 들어 엄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심의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방송사 재허가에 불이익이 있는 '법정 제재' 조치를 내릴 경우에는 미리 방송사 제작진 등 당사자 측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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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각목살인 보도’, 심의위 의견진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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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19 19:00:48
과격한 폭력 장면이 담긴 화면으로 논란을 빚은 MBC 뉴스데스크의 이른바 '각목 살인'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오늘 소위원회를 열고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습니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는 처남이 매형을 각목으로 내려치는 용납되기 어려운 화면을 내보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점 등을 들어 엄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심의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방송사 재허가에 불이익이 있는 '법정 제재' 조치를 내릴 경우에는 미리 방송사 제작진 등 당사자 측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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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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