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재산가 건보료 2만 원…부과 방식 허술
입력 2011.05.20 (07:57)
수정 2011.05.2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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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산이 100억이 넘는 부자인데도 건강보험료는 월급 100만원을 받는 직장인과 똑같은 금액으로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직장인은 월급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인데, 허술한 부과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백 억 원대 빌딩을 소유한 김모 씨는 지난해 임대소득만 8억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급한 건강보험료는 매달 4만 원 수준.
김 씨가 회사를 다녀서 직장가입자로 분류돼있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많아도 직장 월급의 2.82%만 내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조사결과, 월 급여 100만원 이하여서 건보료가 2만 정도인 직장 가입자중, 재산이 10억을 넘는 경우가 만2천여명, 100억원을 넘는 경우도 149명이나 됐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을 모두 파악해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이 때문에 같은 재산을 갖고도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보다 건보료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정부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고액 재산가들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재검토중입니다.
<인터뷰> 고경석(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 "지역가입자건 직장가입자건 능력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공평하게 낼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도 수십억원대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건보료 부과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재산이 100억이 넘는 부자인데도 건강보험료는 월급 100만원을 받는 직장인과 똑같은 금액으로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직장인은 월급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인데, 허술한 부과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백 억 원대 빌딩을 소유한 김모 씨는 지난해 임대소득만 8억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급한 건강보험료는 매달 4만 원 수준.
김 씨가 회사를 다녀서 직장가입자로 분류돼있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많아도 직장 월급의 2.82%만 내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조사결과, 월 급여 100만원 이하여서 건보료가 2만 정도인 직장 가입자중, 재산이 10억을 넘는 경우가 만2천여명, 100억원을 넘는 경우도 149명이나 됐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을 모두 파악해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이 때문에 같은 재산을 갖고도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보다 건보료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정부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고액 재산가들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재검토중입니다.
<인터뷰> 고경석(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 "지역가입자건 직장가입자건 능력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공평하게 낼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도 수십억원대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건보료 부과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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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 재산가 건보료 2만 원…부과 방식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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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1-05-20 08:17:15
<앵커 멘트>
재산이 100억이 넘는 부자인데도 건강보험료는 월급 100만원을 받는 직장인과 똑같은 금액으로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직장인은 월급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인데, 허술한 부과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백 억 원대 빌딩을 소유한 김모 씨는 지난해 임대소득만 8억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급한 건강보험료는 매달 4만 원 수준.
김 씨가 회사를 다녀서 직장가입자로 분류돼있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많아도 직장 월급의 2.82%만 내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조사결과, 월 급여 100만원 이하여서 건보료가 2만 정도인 직장 가입자중, 재산이 10억을 넘는 경우가 만2천여명, 100억원을 넘는 경우도 149명이나 됐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을 모두 파악해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이 때문에 같은 재산을 갖고도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보다 건보료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정부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고액 재산가들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재검토중입니다.
<인터뷰> 고경석(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 "지역가입자건 직장가입자건 능력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공평하게 낼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도 수십억원대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건보료 부과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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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나 기자 n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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