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상품이 기본 계약에 특약이 결합된 형태로 다양한 보장이 가능하지만 70~80가지에 달할 정도로 종류가 많은 데다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 보상이 제한될 수 있어 가입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실손의료비와 화재손해,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 실손보상형 특약은 중복 보상이 안 되고 실제 발생한 비용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실손의료비와 화재손해,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 실손보상형 특약은 중복 보상이 안 되고 실제 발생한 비용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손해보험 특약, 따져보고 가입하세요”
-
- 입력 2011-05-22 07:15:22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상품이 기본 계약에 특약이 결합된 형태로 다양한 보장이 가능하지만 70~80가지에 달할 정도로 종류가 많은 데다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 보상이 제한될 수 있어 가입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실손의료비와 화재손해,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 실손보상형 특약은 중복 보상이 안 되고 실제 발생한 비용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
정정훈 기자 jjh0209@kbs.co.kr
정정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