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낙하산' 사외이사가 법으로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현행 저축은행법에 정부나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을 경우 사외이사 선임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정부나 금감원 출신 인사가 저축은행에 낙하산 사외이사가 되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또 총리실 주도 아래 민·관 합동으로 만들어진 '금융감독 개혁 태스크 포스'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낙하산 사외이사 방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태스크 포스는 저축은행 대주주의 가족뿐 아니라, 학연이나 혈연으로 연결된 인물이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현행 저축은행법에 정부나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을 경우 사외이사 선임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정부나 금감원 출신 인사가 저축은행에 낙하산 사외이사가 되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또 총리실 주도 아래 민·관 합동으로 만들어진 '금융감독 개혁 태스크 포스'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낙하산 사외이사 방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태스크 포스는 저축은행 대주주의 가족뿐 아니라, 학연이나 혈연으로 연결된 인물이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저축銀 ‘낙하산’ 사외이사 법으로 금지
-
- 입력 2011-05-22 09:48:21
저축은행의 `낙하산' 사외이사가 법으로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현행 저축은행법에 정부나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을 경우 사외이사 선임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정부나 금감원 출신 인사가 저축은행에 낙하산 사외이사가 되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또 총리실 주도 아래 민·관 합동으로 만들어진 '금융감독 개혁 태스크 포스'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낙하산 사외이사 방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태스크 포스는 저축은행 대주주의 가족뿐 아니라, 학연이나 혈연으로 연결된 인물이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
김원장 기자 kim9@kbs.co.kr
김원장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