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형시장과 도장시설 등 사업장에서 풍기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공공시설에 대한 악취배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장 주변의 악취 민원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가락시장 등 48개 공공시설에 대한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현행 15배 희석을 기준으로 한 측정방식에서 5배 희석으로,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악취이동측정차량을 도입해 수시로 악취 상태를 점검하고 영세사업장에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사업장 주변의 악취 민원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가락시장 등 48개 공공시설에 대한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현행 15배 희석을 기준으로 한 측정방식에서 5배 희석으로,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악취이동측정차량을 도입해 수시로 악취 상태를 점검하고 영세사업장에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공공시설 악취배출 기준 강화
-
- 입력 2011-05-22 11:17:37
서울시는 대형시장과 도장시설 등 사업장에서 풍기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공공시설에 대한 악취배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장 주변의 악취 민원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가락시장 등 48개 공공시설에 대한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현행 15배 희석을 기준으로 한 측정방식에서 5배 희석으로,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악취이동측정차량을 도입해 수시로 악취 상태를 점검하고 영세사업장에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
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조정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