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담합시 최대 6개월간 업무정지

입력 2011.05.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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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친목회를 구성해 매매. 전월세 가격과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지난 19일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서 국토부는 중개업소가 가격 담합이나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최고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회원업소의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거나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금지하다 적발된 경우에도 2개월에서 4개월 동안 업무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개업소가 공정위 처분을 2년 내 2회 이상 받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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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업소 담합시 최대 6개월간 업무정지
    • 입력 2011-05-22 11:45:04
    경제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친목회를 구성해 매매. 전월세 가격과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지난 19일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서 국토부는 중개업소가 가격 담합이나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최고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회원업소의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거나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금지하다 적발된 경우에도 2개월에서 4개월 동안 업무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개업소가 공정위 처분을 2년 내 2회 이상 받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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