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30가구까지 건설 쉬워진다

입력 2011.05.2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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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때 적용되던 부동산 개발업 등록의무 면제 기준이 30가구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쉬워져 공급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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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형 생활주택 30가구까지 건설 쉬워진다
    • 입력 2011-05-23 06:02:26
    경제
현재 2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때 적용되던 부동산 개발업 등록의무 면제 기준이 30가구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쉬워져 공급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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