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때 적용되던 부동산 개발업 등록의무 면제 기준이 30가구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쉬워져 공급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쉬워져 공급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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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형 생활주택 30가구까지 건설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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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23 06:02:26
현재 2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때 적용되던 부동산 개발업 등록의무 면제 기준이 30가구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쉬워져 공급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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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울 기자 wh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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