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학교 공사예산을 배정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충선 전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5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고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지만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만큼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학교 시설물 보수공사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공사 브로커의 청탁을 들어주고 9차례에 걸쳐 모두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5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고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지만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만큼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학교 시설물 보수공사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공사 브로커의 청탁을 들어주고 9차례에 걸쳐 모두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5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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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충선 前 서울시의원 뇌물사건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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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23 06:13:11
대법원 1부는 학교 공사예산을 배정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충선 전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5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고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지만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만큼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학교 시설물 보수공사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공사 브로커의 청탁을 들어주고 9차례에 걸쳐 모두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5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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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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