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침묵 행진도 집단 의사 표시하면 시위”
입력 2011.05.23 (06:34)
수정 2011.05.2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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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를 외치지 않고 행진만 했더라도 다수의 집단의사를 표출했다면 시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부는 장례식장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행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모 사회단체 회원 김모씨 등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만 원에서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일렬로 장례식장 앞에서 병원 정문까지 함께 걸어간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은 목적을 갖고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행진해 불특정 다수의 의견에 영향을 준 행위'이므로 집시법이 정한 시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박모씨가 백혈병으로 숨지자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신고 없이 집회와 시위를 한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박 씨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침묵 속에서 진행한 것이므로 관혼상제에 관한 집회이고, 이는 집시법상 신고대상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부는 장례식장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행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모 사회단체 회원 김모씨 등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만 원에서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일렬로 장례식장 앞에서 병원 정문까지 함께 걸어간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은 목적을 갖고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행진해 불특정 다수의 의견에 영향을 준 행위'이므로 집시법이 정한 시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박모씨가 백혈병으로 숨지자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신고 없이 집회와 시위를 한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박 씨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침묵 속에서 진행한 것이므로 관혼상제에 관한 집회이고, 이는 집시법상 신고대상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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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침묵 행진도 집단 의사 표시하면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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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23 06:34:42
- 수정2011-05-23 08:29:24
구호를 외치지 않고 행진만 했더라도 다수의 집단의사를 표출했다면 시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부는 장례식장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행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모 사회단체 회원 김모씨 등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만 원에서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일렬로 장례식장 앞에서 병원 정문까지 함께 걸어간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은 목적을 갖고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행진해 불특정 다수의 의견에 영향을 준 행위'이므로 집시법이 정한 시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박모씨가 백혈병으로 숨지자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신고 없이 집회와 시위를 한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박 씨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침묵 속에서 진행한 것이므로 관혼상제에 관한 집회이고, 이는 집시법상 신고대상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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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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