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침묵 행진도 집단 의사 표시하면 시위”

입력 2011.05.23 (06:34) 수정 2011.05.23 (08: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호를 외치지 않고 행진만 했더라도 다수의 집단의사를 표출했다면 시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부는 장례식장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행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모 사회단체 회원 김모씨 등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만 원에서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일렬로 장례식장 앞에서 병원 정문까지 함께 걸어간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은 목적을 갖고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행진해 불특정 다수의 의견에 영향을 준 행위'이므로 집시법이 정한 시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박모씨가 백혈병으로 숨지자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신고 없이 집회와 시위를 한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박 씨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침묵 속에서 진행한 것이므로 관혼상제에 관한 집회이고, 이는 집시법상 신고대상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침묵 행진도 집단 의사 표시하면 시위”
    • 입력 2011-05-23 06:34:42
    • 수정2011-05-23 08:29:24
    사회
구호를 외치지 않고 행진만 했더라도 다수의 집단의사를 표출했다면 시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부는 장례식장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행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모 사회단체 회원 김모씨 등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만 원에서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일렬로 장례식장 앞에서 병원 정문까지 함께 걸어간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은 목적을 갖고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행진해 불특정 다수의 의견에 영향을 준 행위'이므로 집시법이 정한 시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박모씨가 백혈병으로 숨지자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신고 없이 집회와 시위를 한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박 씨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침묵 속에서 진행한 것이므로 관혼상제에 관한 집회이고, 이는 집시법상 신고대상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