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 감사 회계법인, 금융회사 수임 제한”

입력 2011.05.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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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분식 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해 금융사의 외부 감사 업무를 맡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금까지는 부실감사 사실이 드러난 회계법인은 해당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1~5년까지 감사 업무가 금지될 뿐 다른 저축은행에 대해선 수임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오늘 저축은행 사태 이후 부실 외부 감사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이런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방향으로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규정 개선을 추진하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에 보고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외부감사 보고서가 나온 뒤 길게는 2~3년까지 걸리는 감리와 제재 기간도 대폭 단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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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부실 감사 회계법인, 금융회사 수임 제한”
    • 입력 2011-05-23 09:30:29
    경제
저축은행의 분식 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해 금융사의 외부 감사 업무를 맡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금까지는 부실감사 사실이 드러난 회계법인은 해당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1~5년까지 감사 업무가 금지될 뿐 다른 저축은행에 대해선 수임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오늘 저축은행 사태 이후 부실 외부 감사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이런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방향으로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규정 개선을 추진하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에 보고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외부감사 보고서가 나온 뒤 길게는 2~3년까지 걸리는 감리와 제재 기간도 대폭 단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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