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행사 참석” 거짓말 한 폐기물업체 대표 벌금형

입력 2011.05.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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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업계 행사에 참석한다"는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대표 최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박 전 대표 측과 접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9년 폐기물처리업계의 행사 개최를 앞두고 "박 전 대표로부터 행사에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해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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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행사 참석” 거짓말 한 폐기물업체 대표 벌금형
    • 입력 2011-05-23 09:30:29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업계 행사에 참석한다"는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대표 최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박 전 대표 측과 접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9년 폐기물처리업계의 행사 개최를 앞두고 "박 전 대표로부터 행사에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해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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