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법적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 재의 요구

입력 2011.05.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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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주도로 통과시킨 '서울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이 다수의 위법성을 포함하고 있어 오늘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이 교육재정부담금의 월별 전출 시기와 규모를 강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집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례안이 상위법의 근거없이 시장의 고유권한인 예산집행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해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지자체장 고유 권한인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재정집행권에 대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돼 단체장의 예산 집행 재량권이 축소되고 재정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권 역시 박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시의회에 재의 요구 뿐 아니라 대법원 제소 등의 법적 대응을 통해 위법한 조례안이 전면 무효화 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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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위법적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 재의 요구
    • 입력 2011-05-23 11:19:18
    사회
서울시는 지난 2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주도로 통과시킨 '서울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이 다수의 위법성을 포함하고 있어 오늘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이 교육재정부담금의 월별 전출 시기와 규모를 강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집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례안이 상위법의 근거없이 시장의 고유권한인 예산집행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해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지자체장 고유 권한인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재정집행권에 대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돼 단체장의 예산 집행 재량권이 축소되고 재정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권 역시 박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시의회에 재의 요구 뿐 아니라 대법원 제소 등의 법적 대응을 통해 위법한 조례안이 전면 무효화 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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