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뒷돈’ 교장 등 무더기 적발

입력 2011.05.23 (11:19) 수정 2011.05.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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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은 학교 시설 공사를 특정 업체에 맡기는 대가로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광주광역시 모 고등학교 교장 62살 이모씨 등 전 현직 교장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 3급 공무원 56살 이모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공사수주와 관련해 백 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학교 관계자 15명에 대해서는 기관 통보 조치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건설업자 44살 정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 현직 교장과 교육청 간부 등 교육계 인사 22명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학교 시설공사를 정 씨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맡기고 교장실 등에서 개인당 최고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등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공개입찰을 피하고 학교장 재량으로 수의계약을 발주하기 위해 공사금액을 2천만 원 이하로 쪼개서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이와관련 성명을 통해 교육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학교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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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의계약 뒷돈’ 교장 등 무더기 적발
    • 입력 2011-05-23 11:19:18
    • 수정2011-05-23 16:40:02
    사회
광주지방경찰청은 학교 시설 공사를 특정 업체에 맡기는 대가로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광주광역시 모 고등학교 교장 62살 이모씨 등 전 현직 교장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 3급 공무원 56살 이모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공사수주와 관련해 백 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학교 관계자 15명에 대해서는 기관 통보 조치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건설업자 44살 정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 현직 교장과 교육청 간부 등 교육계 인사 22명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학교 시설공사를 정 씨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맡기고 교장실 등에서 개인당 최고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등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공개입찰을 피하고 학교장 재량으로 수의계약을 발주하기 위해 공사금액을 2천만 원 이하로 쪼개서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이와관련 성명을 통해 교육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학교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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