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 명 넘는 사이트 주민번호 없이 가입한다

입력 2011.05.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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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포털과 게임, 전자상거래 등 하루 평균 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사이트에서는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회원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2 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 월 말 시행되는 이번 제정안은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등이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자 수가 하루 평균 만 명 이상인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다른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제정안은 또 유전자 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와 주민번호와 여권번호 등의 고유 식별정보 등 주요 개인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장이 cctv 등을 설치할 경우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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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만 명 넘는 사이트 주민번호 없이 가입한다
    • 입력 2011-05-23 15:51:23
    사회
오는 9월부터 포털과 게임, 전자상거래 등 하루 평균 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사이트에서는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회원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2 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 월 말 시행되는 이번 제정안은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등이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자 수가 하루 평균 만 명 이상인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다른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제정안은 또 유전자 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와 주민번호와 여권번호 등의 고유 식별정보 등 주요 개인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장이 cctv 등을 설치할 경우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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