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남편 청부 살해’ 50대 여성 징역12년

입력 2011.05.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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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내연남으로 하여금 집에 불을 질러 장애인 남편을 살해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살 이 모 여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직접 불을 질러 내연녀 이 씨의 남편을 살해하고, 이후 이 씨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이 씨의 아들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살 김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 화재로 처리돼 김 씨 등의 범행이 묻힐 뻔 했지만, 사건 8달 뒤인 지난해 6월 김 씨가 내연녀 이 씨한테서 전화로 욕설을 들은 뒤 이 씨의 8살짜리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함으로써 범행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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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남편 청부 살해’ 50대 여성 징역12년
    • 입력 2011-05-23 16:29:55
    사회
대법원 2부는 내연남으로 하여금 집에 불을 질러 장애인 남편을 살해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살 이 모 여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직접 불을 질러 내연녀 이 씨의 남편을 살해하고, 이후 이 씨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이 씨의 아들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살 김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 화재로 처리돼 김 씨 등의 범행이 묻힐 뻔 했지만, 사건 8달 뒤인 지난해 6월 김 씨가 내연녀 이 씨한테서 전화로 욕설을 들은 뒤 이 씨의 8살짜리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함으로써 범행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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