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이산가족 대북송금도 승인 받아야

입력 2011.05.23 (17:00) 수정 2011.05.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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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상거래 결제 대금의 대북 송금에만 적용하던  정부 사전 승인제를 개인의 대북송금에 대해 적용하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남북 간 모든 금전 지급과 수행 행위를 원칙적으로 승인 대상에 포함하기로 규정해 국내 거주 탈북자나 이산가족가 북한에 사는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다만, 북측 가족의  생계유지비나 의료비 명목으로 보내는 일정 기준 이하의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이 투자해 설립한  제3국 법인의 대북투자나 대북지원도  승인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번 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오는 7월 초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내년 하반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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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이산가족 대북송금도 승인 받아야
    • 입력 2011-05-23 17:00:24
    • 수정2011-05-23 17:17:47
    정치
통일부는 상거래 결제 대금의 대북 송금에만 적용하던  정부 사전 승인제를 개인의 대북송금에 대해 적용하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남북 간 모든 금전 지급과 수행 행위를 원칙적으로 승인 대상에 포함하기로 규정해 국내 거주 탈북자나 이산가족가 북한에 사는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다만, 북측 가족의  생계유지비나 의료비 명목으로 보내는 일정 기준 이하의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이 투자해 설립한  제3국 법인의 대북투자나 대북지원도  승인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번 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오는 7월 초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내년 하반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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