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쥐그림 강사 벌금형에 항소

입력 2011.05.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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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낙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모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공공물인 G20 포스터에 낙서한 것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행사 방해 목적이 아니고 G20 행사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박 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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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쥐그림 강사 벌금형에 항소
    • 입력 2011-05-23 18:39:58
    사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낙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모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공공물인 G20 포스터에 낙서한 것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행사 방해 목적이 아니고 G20 행사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박 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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