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위한 명예회복 제도 도입 등을 뼈대로 한 '형사보상법 전부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이목을 끈 형사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관할 검찰청 소재지의 일간 신문에 무죄 판결 내용 등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또 신문 광고 외에 법무부 홈페이지에도 해당 판결문 전문을 1년 동안 게재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이목을 끈 형사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관할 검찰청 소재지의 일간 신문에 무죄 판결 내용 등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또 신문 광고 외에 법무부 홈페이지에도 해당 판결문 전문을 1년 동안 게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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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확정되면 일간지에 무료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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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23 19:59:38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위한 명예회복 제도 도입 등을 뼈대로 한 '형사보상법 전부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이목을 끈 형사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관할 검찰청 소재지의 일간 신문에 무죄 판결 내용 등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또 신문 광고 외에 법무부 홈페이지에도 해당 판결문 전문을 1년 동안 게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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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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