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되면 일간지에 무료로 광고

입력 2011.05.2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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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위한 명예회복 제도 도입 등을 뼈대로 한 '형사보상법 전부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이목을 끈 형사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관할 검찰청 소재지의 일간 신문에 무죄 판결 내용 등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또 신문 광고 외에 법무부 홈페이지에도 해당 판결문 전문을 1년 동안 게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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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죄 확정되면 일간지에 무료로 광고
    • 입력 2011-05-23 19:59:38
    사회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위한 명예회복 제도 도입 등을 뼈대로 한 '형사보상법 전부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이목을 끈 형사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관할 검찰청 소재지의 일간 신문에 무죄 판결 내용 등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또 신문 광고 외에 법무부 홈페이지에도 해당 판결문 전문을 1년 동안 게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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