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뜨는 융합제품…발목 잡던 행정 빨라지나?

입력 2011.05.26 (07: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하나의 제품에 여러 가지 기능을 포함시킨 것을 융합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이 대표적인 융합제품입니다.

하지만 뒷북치는 행정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의 융합제품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설현장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게차.

하지만,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광호(지게차 운전자) : "뒤에 오는 차량들이 경적을 울린다든지 추월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2년 전 한 중소기업이 지게차의 단점을 개선한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트럭과 지게차의 장점을 모아 놓은 이른바 '트럭지게차'입니다.

하지만 이 차는 아직 제품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로 볼 것이냐. 자동차로 볼 것이냐를 놓고 관계부처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윤영환(지게차 제작업체 관계자) : "처음 보는 제품이다 보니까 정부 각 부처에서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허가를 못내줬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융합제품은 성격상 인증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뒷북치는 행정이 융합 제품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산업융합촉진법이 의결됐고, 오는 10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도 법 시행 전이지만 굼뜬 행정을 빠른 행정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준동(지식경제부 신산업정책관) : "산업전반에 융합 분위기가 스며들어가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적합성 인증 세부 운영절차를 마련하고 태양광 LED 가로등 등 62개 제품의 적합성 인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생생경제] 뜨는 융합제품…발목 잡던 행정 빨라지나?
    • 입력 2011-05-26 07:08:0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하나의 제품에 여러 가지 기능을 포함시킨 것을 융합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이 대표적인 융합제품입니다. 하지만 뒷북치는 행정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의 융합제품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설현장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게차. 하지만,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광호(지게차 운전자) : "뒤에 오는 차량들이 경적을 울린다든지 추월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2년 전 한 중소기업이 지게차의 단점을 개선한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트럭과 지게차의 장점을 모아 놓은 이른바 '트럭지게차'입니다. 하지만 이 차는 아직 제품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로 볼 것이냐. 자동차로 볼 것이냐를 놓고 관계부처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윤영환(지게차 제작업체 관계자) : "처음 보는 제품이다 보니까 정부 각 부처에서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허가를 못내줬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융합제품은 성격상 인증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뒷북치는 행정이 융합 제품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산업융합촉진법이 의결됐고, 오는 10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도 법 시행 전이지만 굼뜬 행정을 빠른 행정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준동(지식경제부 신산업정책관) : "산업전반에 융합 분위기가 스며들어가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적합성 인증 세부 운영절차를 마련하고 태양광 LED 가로등 등 62개 제품의 적합성 인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