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조사 ‘단골손님’ 정유사

입력 2011.05.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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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6일 `주유소 나눠먹기' 담합 의혹이 있는 4개 정유사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계기로 공정위와 정유사 간의 끈질긴 `악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공정위 30년 역사를 뒤돌아보면 정유사들은 그동안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활동의 `단골손님'이었다.

지난 1986년 12월31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해 과징금 부과 규정이 새로 도입된 뒤 최초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 것도 정유사였다.

공정위는 지난 1988년 4월13일 회사별.석유제품별로 기준시장점유율을 정한 후 그에 따라 판매물량을 유지키로 한 ㈜유공, 호남정유㈜ 등 6개 정유사에 대해 과징금 2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어 1996년 11월13일 ㈜유공, LG-칼텍스정유㈜등 5개 정유사가 아스팔트 가격인상을 담합했다고 결론짓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 2000년 10월17일에는 SK㈜, LG칼텍스정유㈜ 등 5개 정유사가 1998년, 1999년, 2000년 3년간 군납유류구매입찰에서 낙찰가격과 낙찰자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828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기도 했다.

2007년 4월11일에도 공정위는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 정유사가 가격정보 교환을 통해 석유제품가격 인상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 또다시 부당공동행위로 5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4개 정유사는 4년만에 또다시 `주유소 나눠먹기' 담합 의혹을 받아 공정위 역사상 2번째로 액수가 많은 4천348억8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유사가 담합조사의 단골 대상이 되고 있는데 대해 "국내 정유시장이 과점체제이고 정유업은 투자비용이 많아 회사들이 경쟁보다는 안정적인 관리를 통한 수익창출에 기대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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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담합조사 ‘단골손님’ 정유사
    • 입력 2011-05-26 14: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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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6일 `주유소 나눠먹기' 담합 의혹이 있는 4개 정유사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계기로 공정위와 정유사 간의 끈질긴 `악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공정위 30년 역사를 뒤돌아보면 정유사들은 그동안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활동의 `단골손님'이었다. 지난 1986년 12월31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해 과징금 부과 규정이 새로 도입된 뒤 최초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 것도 정유사였다. 공정위는 지난 1988년 4월13일 회사별.석유제품별로 기준시장점유율을 정한 후 그에 따라 판매물량을 유지키로 한 ㈜유공, 호남정유㈜ 등 6개 정유사에 대해 과징금 2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어 1996년 11월13일 ㈜유공, LG-칼텍스정유㈜등 5개 정유사가 아스팔트 가격인상을 담합했다고 결론짓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 2000년 10월17일에는 SK㈜, LG칼텍스정유㈜ 등 5개 정유사가 1998년, 1999년, 2000년 3년간 군납유류구매입찰에서 낙찰가격과 낙찰자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828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기도 했다. 2007년 4월11일에도 공정위는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 정유사가 가격정보 교환을 통해 석유제품가격 인상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 또다시 부당공동행위로 5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4개 정유사는 4년만에 또다시 `주유소 나눠먹기' 담합 의혹을 받아 공정위 역사상 2번째로 액수가 많은 4천348억8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유사가 담합조사의 단골 대상이 되고 있는데 대해 "국내 정유시장이 과점체제이고 정유업은 투자비용이 많아 회사들이 경쟁보다는 안정적인 관리를 통한 수익창출에 기대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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