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에 따라 지난 3일 동료 여직원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국민권익위 간부 55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안으로 결정됩니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에 따라 지난 3일 동료 여직원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국민권익위 간부 55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안으로 결정됩니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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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직원 성폭행’ 혐의 권익위 간부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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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26 14:36:31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에 따라 지난 3일 동료 여직원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국민권익위 간부 55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안으로 결정됩니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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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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