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해야
입력 2011.05.26 (15:27)
수정 2011.05.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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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3층 이상 건물과 마찬가지로 내진 성능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2층 이하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 내진 성능을 의무화하고, 2층 이하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과 리모델링을 할 때도 내진 보강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과 피난용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밖에 30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는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료와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건축과 소방, 보안, 테러 등을 통합관리하는 '종합방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2층 이하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 내진 성능을 의무화하고, 2층 이하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과 리모델링을 할 때도 내진 보강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과 피난용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밖에 30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는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료와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건축과 소방, 보안, 테러 등을 통합관리하는 '종합방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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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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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26 15:27:40
- 수정2011-05-26 15:30:34
앞으로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3층 이상 건물과 마찬가지로 내진 성능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2층 이하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 내진 성능을 의무화하고, 2층 이하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과 리모델링을 할 때도 내진 보강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과 피난용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밖에 30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는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료와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건축과 소방, 보안, 테러 등을 통합관리하는 '종합방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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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jhk8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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