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LG화학이 '가격 담합을 이유로 내린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LG화학 등 9개 회사가 폴리프로필렌 시장 대부분을 점유해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가 명백하고, 그로 인한 효율성 증대는 거의 없어 담합을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본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공정거래위는 LG화학 등 9개 석유화학 업체가 2003부터 2005년까지 폴리프로필렌 가격을 매월 담합했다는 이유로 LG화학 27억 원을 비롯해 모두 5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LG화학 등 9개 회사가 폴리프로필렌 시장 대부분을 점유해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가 명백하고, 그로 인한 효율성 증대는 거의 없어 담합을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본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공정거래위는 LG화학 등 9개 석유화학 업체가 2003부터 2005년까지 폴리프로필렌 가격을 매월 담합했다는 이유로 LG화학 27억 원을 비롯해 모두 5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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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폴리프로필렌 가격담합 과징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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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26 17:25:44
대법원 3부는 LG화학이 '가격 담합을 이유로 내린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LG화학 등 9개 회사가 폴리프로필렌 시장 대부분을 점유해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가 명백하고, 그로 인한 효율성 증대는 거의 없어 담합을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본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공정거래위는 LG화학 등 9개 석유화학 업체가 2003부터 2005년까지 폴리프로필렌 가격을 매월 담합했다는 이유로 LG화학 27억 원을 비롯해 모두 5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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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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