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직 유지

입력 2011.05.2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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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 의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2심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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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직 유지
    • 입력 2011-05-26 18:54:12
    사회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 의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2심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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