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저소득층에 화장장려금 지급

입력 2011.05.2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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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는 오는 7월부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저소득층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장려금 지급은 사망자가 숨지기 6개월 이전부터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저소득층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자활 근로 참여자 등에 한합니다.

지원금액은 사망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50만 원, 15세 미만일 경우 2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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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시, 저소득층에 화장장려금 지급
    • 입력 2011-05-29 07:05:58
    사회
경기도 군포시는 오는 7월부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저소득층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장려금 지급은 사망자가 숨지기 6개월 이전부터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저소득층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자활 근로 참여자 등에 한합니다. 지원금액은 사망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50만 원, 15세 미만일 경우 2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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