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는 오는 7월부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저소득층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장려금 지급은 사망자가 숨지기 6개월 이전부터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저소득층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자활 근로 참여자 등에 한합니다.
지원금액은 사망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50만 원, 15세 미만일 경우 20만 원입니다.
장려금 지급은 사망자가 숨지기 6개월 이전부터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저소득층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자활 근로 참여자 등에 한합니다.
지원금액은 사망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50만 원, 15세 미만일 경우 2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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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저소득층에 화장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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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29 07:05:58
경기도 군포시는 오는 7월부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저소득층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장려금 지급은 사망자가 숨지기 6개월 이전부터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저소득층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자활 근로 참여자 등에 한합니다.
지원금액은 사망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50만 원, 15세 미만일 경우 2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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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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