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앓던 아들 살해 아버지 징역 6년
입력 2011.05.29 (07:13)
수정 2011.05.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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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는 간질을 앓는 3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앓은 간질로 폭력적 성향이 있었고 대화를 거부하는 등 가족들에게 심적 부담을 줬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족들의 고통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폭력적 성향으로 인한 심적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다고 해도 그 생명을 박탈할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광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39살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앓은 간질로 폭력적 성향이 있었고 대화를 거부하는 등 가족들에게 심적 부담을 줬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족들의 고통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폭력적 성향으로 인한 심적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다고 해도 그 생명을 박탈할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광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39살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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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질앓던 아들 살해 아버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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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29 07:13:51
- 수정2011-05-29 09:52:18
서울고법 형사1부는 간질을 앓는 3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앓은 간질로 폭력적 성향이 있었고 대화를 거부하는 등 가족들에게 심적 부담을 줬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족들의 고통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폭력적 성향으로 인한 심적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다고 해도 그 생명을 박탈할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광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39살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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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기자 sil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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