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건물·시설 사업비 공개 의무화

입력 2011.05.2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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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 새로 지어지는 공공 건물과 시설은 모든 사업비용이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최근 공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과 시설은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등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으나, 건립비용까지 공개하게 한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공개 대상은 서울시와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출연기관이 발주하는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로, 공공건축물은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이 해당된다.

공공시설은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지어진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다리, 주차장, 공원 등이 공개 대상이다.

이들 건물과 시설은 준공석 또는 준공판을 설치해 설계비와 공사비 등 전체 건립비용을 명기해야 한다.

또 공사명과 공사기간, 발주기관,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현장 건설기술자 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서울시는 또 1억원 이상 규모의 보수 공사 또는 리모델링을 할 때도 같은 식으로 건립비용을 비롯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의안을 발의한 남재경(한나라당) 서울시의원은 "이번 조례로 시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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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공공건물·시설 사업비 공개 의무화
    • 입력 2011-05-29 07:52:52
    연합뉴스
앞으로 서울에 새로 지어지는 공공 건물과 시설은 모든 사업비용이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최근 공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과 시설은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등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으나, 건립비용까지 공개하게 한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공개 대상은 서울시와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출연기관이 발주하는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로, 공공건축물은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이 해당된다. 공공시설은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지어진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다리, 주차장, 공원 등이 공개 대상이다. 이들 건물과 시설은 준공석 또는 준공판을 설치해 설계비와 공사비 등 전체 건립비용을 명기해야 한다. 또 공사명과 공사기간, 발주기관,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현장 건설기술자 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서울시는 또 1억원 이상 규모의 보수 공사 또는 리모델링을 할 때도 같은 식으로 건립비용을 비롯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의안을 발의한 남재경(한나라당) 서울시의원은 "이번 조례로 시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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