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의 업적 홍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정영석 전 경남 진주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소속 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정 씨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게 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시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해 3선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2009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월 8일까지 읍.면.동장 회의와 정례조회, 워크숍 등을 통해 부하 직원들에게 업적을 적극 홍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소속 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정 씨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게 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시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해 3선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2009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월 8일까지 읍.면.동장 회의와 정례조회, 워크숍 등을 통해 부하 직원들에게 업적을 적극 홍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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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적 홍보 지시’ 前 경남 진주시장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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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29 09:51:44
대법원 2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의 업적 홍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정영석 전 경남 진주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소속 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정 씨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게 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시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해 3선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2009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월 8일까지 읍.면.동장 회의와 정례조회, 워크숍 등을 통해 부하 직원들에게 업적을 적극 홍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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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기자 sil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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