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도 재해복구비 지원

입력 2011.05.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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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야생동물 피해나,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도 재해복구비가 지원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경우 시ㆍ군별로 50ha 이상, 야생동물 피해는 시ㆍ군별로 10ha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파종대금과 농약대금 등을 시ㆍ군에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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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도 재해복구비 지원
    • 입력 2011-05-29 11:47:39
    경제
오는 9월부터 야생동물 피해나,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도 재해복구비가 지원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경우 시ㆍ군별로 50ha 이상, 야생동물 피해는 시ㆍ군별로 10ha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파종대금과 농약대금 등을 시ㆍ군에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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