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강요할 경우 과태로”

입력 2011.05.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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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기관에서 개인신용정보 제공과 활용 등에 대한 동의를 고객에게 무분별하게 강요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휴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에 동의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같은 권고안을 만들어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권고안에서 사업자가 관련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권익위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본인 정보 무료 열람 횟수를 현재 연 1회에서 더 늘리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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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강요할 경우 과태로”
    • 입력 2011-05-29 15:24:20
    정치
앞으로 금융기관에서 개인신용정보 제공과 활용 등에 대한 동의를 고객에게 무분별하게 강요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휴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에 동의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같은 권고안을 만들어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권고안에서 사업자가 관련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권익위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본인 정보 무료 열람 횟수를 현재 연 1회에서 더 늘리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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