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여성 성폭행하려던 50대 징역 7년 선고

입력 2011.05.29 (15: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임신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배 모씨에 대해 징역 7년과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장치부착 1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했으며, 더구나 피해자가 임신 중임을 알렸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배 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8시 반쯤 오산시 모 초등학교에서 운동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인근 중학교로 이동해 임신한 30대 여성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임신여성 성폭행하려던 50대 징역 7년 선고
    • 입력 2011-05-29 15:57:09
    사회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임신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배 모씨에 대해 징역 7년과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장치부착 1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했으며, 더구나 피해자가 임신 중임을 알렸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배 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8시 반쯤 오산시 모 초등학교에서 운동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인근 중학교로 이동해 임신한 30대 여성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