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공무원 징계율 6년 만에 최고

입력 2011.05.30 (05:59) 수정 2011.05.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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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주고 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부정을 저질러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 수가 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7만9천 여 명 가운데 3천여 명이 징계를 받아 지방공무원 현원 대비 징계 인원 비율이 지난 2006년 0.5%에서 2009년 0.94%, 지난해에는 1%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유형별로 보면 파면이 50명, 해임이 49명이고 강등 15명, 정직 430명 등입니다.

징계 사유는 뇌물 주고받기가 205명, 공금횡령이 3명, 공금유용이 109명이었고 공문서 위변조가 44명, 직무유기와 태만이 255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특히 6.2 지방선거에 개입하거나 불법 무질서 행위를 방치한 지방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아 다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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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지방공무원 징계율 6년 만에 최고
    • 입력 2011-05-30 05:59:59
    • 수정2011-05-30 15:58:20
    사회
뇌물을 주고 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부정을 저질러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 수가 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7만9천 여 명 가운데 3천여 명이 징계를 받아 지방공무원 현원 대비 징계 인원 비율이 지난 2006년 0.5%에서 2009년 0.94%, 지난해에는 1%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유형별로 보면 파면이 50명, 해임이 49명이고 강등 15명, 정직 430명 등입니다. 징계 사유는 뇌물 주고받기가 205명, 공금횡령이 3명, 공금유용이 109명이었고 공문서 위변조가 44명, 직무유기와 태만이 255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특히 6.2 지방선거에 개입하거나 불법 무질서 행위를 방치한 지방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아 다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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