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건물·시설 사업비 공개 의무화

입력 2011.05.30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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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 새로 짓는 공공 건물과 시설은 모든 사업비용이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서울시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최근 공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과 시설은 발주자와 설계자, 감리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으나, 건립비용까지 공개하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개 대상은 서울시와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출연기관이 발주하는 사업비 1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입니다.

공공건축물은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이며 공공시설은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지어진 어린이와 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다리, 주차장, 공원 등이 해당됩니다.

서울시는 또 1억원 이상 규모의 보수 공사 또는 리모델링을 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건립비용을 비롯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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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공공건물·시설 사업비 공개 의무화
    • 입력 2011-05-30 06:06:13
    사회
앞으로 서울에 새로 짓는 공공 건물과 시설은 모든 사업비용이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서울시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최근 공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과 시설은 발주자와 설계자, 감리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으나, 건립비용까지 공개하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개 대상은 서울시와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출연기관이 발주하는 사업비 1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입니다. 공공건축물은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이며 공공시설은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지어진 어린이와 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다리, 주차장, 공원 등이 해당됩니다. 서울시는 또 1억원 이상 규모의 보수 공사 또는 리모델링을 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건립비용을 비롯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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