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부산저축은행 예금, 얼마나 찾나?
입력 2011.05.30 (07:17)
수정 2011.05.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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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벌써 석 달이 넘었습니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돈을 넣어둔 예금주들은 답답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으실텐데요,
영업정지 은행에 있는 돈.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지 백여 일,
예금자들은 돈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은행까지 점거했습니다.
5천만 원 이하 예금을 보상받는다는 것은 많이 알려졌습니다. 5천만 원 초과분은 어떨까요? 일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5천만 원 초과 예금에 대해 파산에 따른 배당 형태로 돈을 지급합니다.
삼화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파산배당으로 5천만 원 초과분의 34%가량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삼화저축은행의 경우가 적용된다면, 부산저축은행에 1억 원을 넣어둔 김모 씨의 경우, 5천만 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 5천만 원의 34%를 받아 모두 6천7백만 원가량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녹취> 박OO : “채권 사면서도 물었어요. 몇 번이나. 이거 괜찮냐고.(은행 직원이) '저금이라 생각하면 된다'면서 이거 만기가 되면 이자까지 같이 나온다고 이러는 거예요”
후순위채권이라도 이처럼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샀다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백주선(변호사) : “영업정지 직전에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분들은 부산저축은행의 불법행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후순위 채권자의 경우는 소송에서 이겨도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파산배당을 받게 돼 원금의 절반 이상은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벌써 석 달이 넘었습니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돈을 넣어둔 예금주들은 답답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으실텐데요,
영업정지 은행에 있는 돈.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지 백여 일,
예금자들은 돈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은행까지 점거했습니다.
5천만 원 이하 예금을 보상받는다는 것은 많이 알려졌습니다. 5천만 원 초과분은 어떨까요? 일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5천만 원 초과 예금에 대해 파산에 따른 배당 형태로 돈을 지급합니다.
삼화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파산배당으로 5천만 원 초과분의 34%가량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삼화저축은행의 경우가 적용된다면, 부산저축은행에 1억 원을 넣어둔 김모 씨의 경우, 5천만 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 5천만 원의 34%를 받아 모두 6천7백만 원가량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녹취> 박OO : “채권 사면서도 물었어요. 몇 번이나. 이거 괜찮냐고.(은행 직원이) '저금이라 생각하면 된다'면서 이거 만기가 되면 이자까지 같이 나온다고 이러는 거예요”
후순위채권이라도 이처럼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샀다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백주선(변호사) : “영업정지 직전에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분들은 부산저축은행의 불법행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후순위 채권자의 경우는 소송에서 이겨도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파산배당을 받게 돼 원금의 절반 이상은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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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1-05-30 15: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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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벌써 석 달이 넘었습니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돈을 넣어둔 예금주들은 답답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으실텐데요,
영업정지 은행에 있는 돈.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지 백여 일,
예금자들은 돈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은행까지 점거했습니다.
5천만 원 이하 예금을 보상받는다는 것은 많이 알려졌습니다. 5천만 원 초과분은 어떨까요? 일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5천만 원 초과 예금에 대해 파산에 따른 배당 형태로 돈을 지급합니다.
삼화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파산배당으로 5천만 원 초과분의 34%가량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삼화저축은행의 경우가 적용된다면, 부산저축은행에 1억 원을 넣어둔 김모 씨의 경우, 5천만 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 5천만 원의 34%를 받아 모두 6천7백만 원가량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녹취> 박OO : “채권 사면서도 물었어요. 몇 번이나. 이거 괜찮냐고.(은행 직원이) '저금이라 생각하면 된다'면서 이거 만기가 되면 이자까지 같이 나온다고 이러는 거예요”
후순위채권이라도 이처럼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샀다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백주선(변호사) : “영업정지 직전에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분들은 부산저축은행의 불법행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후순위 채권자의 경우는 소송에서 이겨도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파산배당을 받게 돼 원금의 절반 이상은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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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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