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불 낸 고등학생 영장 신청

입력 2011.05.30 (08:18) 수정 2011.05.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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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청주 모 고등학교 1학년 17살 김모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군은 지난달 25일 새벽 청주시 금천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바닥에 흐른 자동차 기름에 담배꽁초를 던져 차량 여덟 대와 오토바이 세 대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군은 바닥에 기름이 있는 줄 몰랐다며 고의로 불을 내지는 않았다고 말했고, 경찰은 김 군이 불이 난 것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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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주차장에 불 낸 고등학생 영장 신청
    • 입력 2011-05-30 08:18:13
    • 수정2011-05-30 15:58:19
    사회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청주 모 고등학교 1학년 17살 김모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군은 지난달 25일 새벽 청주시 금천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바닥에 흐른 자동차 기름에 담배꽁초를 던져 차량 여덟 대와 오토바이 세 대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군은 바닥에 기름이 있는 줄 몰랐다며 고의로 불을 내지는 않았다고 말했고, 경찰은 김 군이 불이 난 것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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