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 흉기로 살해

입력 2011.05.3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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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창원시 대방동 53살 손 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손 씨는 오늘 새벽 창원시 사파동의 한 식당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 51살 서 모씨에게 함께 집에 가자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서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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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소송 중인 아내 흉기로 살해
    • 입력 2011-05-30 08:18:14
    사회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창원시 대방동 53살 손 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손 씨는 오늘 새벽 창원시 사파동의 한 식당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 51살 서 모씨에게 함께 집에 가자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서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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