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밀 아니어도 보호가치 있으면 누설시 처벌”

입력 2011.05.30 (08:48) 수정 2011.05.30 (15: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밀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누설했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0단독은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사업 제안서 초안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출된 제안 요청서 초안과 비교 보고서가 최종안을 만들기 위한 예비 작업에 불과해 직무상 비밀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이들 서류가 유출되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밀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보호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상 비밀은 비밀로 명시된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 비밀로서 보호 가치가 있는 것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위사업청 사무관이던 고 씨는 지난 2009년 방위청의 사업제안 요청서 초안을 납품업체 직원에게 전송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비밀 아니어도 보호가치 있으면 누설시 처벌”
    • 입력 2011-05-30 08:48:19
    • 수정2011-05-30 15:58:19
    사회
비밀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누설했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0단독은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사업 제안서 초안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출된 제안 요청서 초안과 비교 보고서가 최종안을 만들기 위한 예비 작업에 불과해 직무상 비밀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이들 서류가 유출되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밀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보호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상 비밀은 비밀로 명시된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 비밀로서 보호 가치가 있는 것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위사업청 사무관이던 고 씨는 지난 2009년 방위청의 사업제안 요청서 초안을 납품업체 직원에게 전송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