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세입자가 월세를 주지 않는다며 집에 들어가 가전제품 등을 훔쳐 처분한 혐의로 74살 박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1년 기한으로 계약한 세입자로부터 8개월 동안 약 백 8십여만 원을 받지 못하자, 세 준 집으로 들어가 노트북과 텔레비전 등을 훔쳐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1년 기한으로 계약한 세입자로부터 8개월 동안 약 백 8십여만 원을 받지 못하자, 세 준 집으로 들어가 노트북과 텔레비전 등을 훔쳐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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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린 ‘월세’ 대신 가전제품 내다 판 7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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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30 10:53:12
인천 부평경찰서는 세입자가 월세를 주지 않는다며 집에 들어가 가전제품 등을 훔쳐 처분한 혐의로 74살 박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1년 기한으로 계약한 세입자로부터 8개월 동안 약 백 8십여만 원을 받지 못하자, 세 준 집으로 들어가 노트북과 텔레비전 등을 훔쳐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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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빛나 기자 hym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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