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에 중소형·단독주택 건설 늘린다

입력 2011.05.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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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택지개발지구에 중소형 주택과 단독주택 건설이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지침은 중소형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새로 공급되는 공공 택지의 공공주택 용지에서 85제곱미터 이하 비율을 현행 6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또 전월세용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택지개발지구의 1종 일반주거 지역에 단독주택을 3가구에서 5가구 이하로 짓도록 제한한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이밖에 준공일로부터 10년 동안 준공 당시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정할 수 없게 한 규정을 바꿔 10년 이내라도 한 차례까지는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소형 주택이 많이 공급되고 단독 주택 가구 수도 크게 확대돼 전월세난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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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지개발지구에 중소형·단독주택 건설 늘린다
    • 입력 2011-05-30 11:44:08
    경제
5.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택지개발지구에 중소형 주택과 단독주택 건설이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지침은 중소형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새로 공급되는 공공 택지의 공공주택 용지에서 85제곱미터 이하 비율을 현행 6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또 전월세용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택지개발지구의 1종 일반주거 지역에 단독주택을 3가구에서 5가구 이하로 짓도록 제한한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이밖에 준공일로부터 10년 동안 준공 당시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정할 수 없게 한 규정을 바꿔 10년 이내라도 한 차례까지는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소형 주택이 많이 공급되고 단독 주택 가구 수도 크게 확대돼 전월세난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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