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지원금 신청 11월 말까지 연장

입력 2011.05.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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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당초 6월말 마감 예정이었던 희생자 지원 신청 접수를 11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최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같이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군인이나 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일제에 강제동원돼 ▲이 기간 사망, 행방불명되거나 부상당한 이 ▲국내로 돌아오는 도중 사망, 행방불명되거나 부상당한 이 ▲국내 생환자 중 생존자 ▲일본 정부나 기업한테서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이들이다.

지원금은 사망 또는 행방불명자의 경우 유족 위로금 2천만원, 부상자는 등급에 따라 300만~2천만원 등이고 미지급 급료 등은 1엔당 2천원으로 환산해 지급하며 생환자 중 생존자에게는 매년 의료지원금 80만원이 추가된다.

유족이 신청할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부모→손자녀→형제ㆍ자매로 우선 순위가 정해지는 만큼 다음 순위자가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위원회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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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동원 지원금 신청 11월 말까지 연장
    • 입력 2011-05-30 14:30:35
    연합뉴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당초 6월말 마감 예정이었던 희생자 지원 신청 접수를 11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최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같이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군인이나 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일제에 강제동원돼 ▲이 기간 사망, 행방불명되거나 부상당한 이 ▲국내로 돌아오는 도중 사망, 행방불명되거나 부상당한 이 ▲국내 생환자 중 생존자 ▲일본 정부나 기업한테서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이들이다. 지원금은 사망 또는 행방불명자의 경우 유족 위로금 2천만원, 부상자는 등급에 따라 300만~2천만원 등이고 미지급 급료 등은 1엔당 2천원으로 환산해 지급하며 생환자 중 생존자에게는 매년 의료지원금 80만원이 추가된다. 유족이 신청할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부모→손자녀→형제ㆍ자매로 우선 순위가 정해지는 만큼 다음 순위자가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위원회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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