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강용석 의원직 제명 결정

입력 2011.05.30 (14:45) 수정 2011.05.30 (14: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윤리특위는 15명의 의원 가운데 12명이 참석한 오늘 전체회의에서 강 의원 제명안을 찬성 11표, 무효 1표로 가결해 국회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강 의원의 제명안은 6월 임시국회 본 회의에서 표결에 붙쳐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최종 확정됩니다.

윤리특위 징계소위는 지난 6일 강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강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대학생들과의 저녁 식사자리에서 아나운서와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회 윤리특위, 강용석 의원직 제명 결정
    • 입력 2011-05-30 14:45:03
    • 수정2011-05-30 14:46:39
    정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윤리특위는 15명의 의원 가운데 12명이 참석한 오늘 전체회의에서 강 의원 제명안을 찬성 11표, 무효 1표로 가결해 국회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강 의원의 제명안은 6월 임시국회 본 회의에서 표결에 붙쳐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최종 확정됩니다. 윤리특위 징계소위는 지난 6일 강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강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대학생들과의 저녁 식사자리에서 아나운서와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