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2.57% 오르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특히 상업용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과세 대상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난해보다 5%포인트 높아지면서 공시지가 상승률에 비해 세부담 증가율이 더 커진다.
반면 종부세 대상이 아닌 별도합산토지나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대체로 공시지가 상승률에 비례해 세액도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30일 하나은행 이신규 세무사에 따르면 상업용 부속토지인 별도합산토지 가운데 1인당 80억원을 초과하는 종부세 대상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별도합산토지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75%에서 올해 80%로 올라가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일 경우에는 공시지가 변동이 없더라도 부담해야 하는 세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 표준지 가운데 최고가를 기록한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 리퍼블릭'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와 같은 105억4천739만원이지만 보유세는 지난해 4천937만9천원에서 올해 4천971만5천원으로 0.68% 오른다.
역시 작년과 올해 똑같은 공시지가(237억원)를 기록한 중구 명동2가의 한 건물 부속토지도 보유세는 작년 1억3천251만원에서 올해 1억3천458만원으로 1.56%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별도합산토지라도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닌 곳은 공정시장가액 변화가 없어 공시지가 변동률에 비례해 세액이 결정된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똑같은 70%가 적용될 예정이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보유세율의 변화가 없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지난해와 같은 70%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돼 역시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 세액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억원이었던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올해 전국 평균인 2.57% 올라 10억2천570만원이 됐다고 가정하면 소유자가 내야 하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 각종 보유세 합계는 작년 680만원에서 올해 703만1천814원으로 3.41% 오른다.
보유세 상승폭이 공시지가 상승폭보다 크긴 하지만 차이가 크지 않다. 공시지가 변화가 없는 종합합산토지는 세금도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매겨진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종합합산 대상의 경우에도 예컨대 작년 4억원에서 올해 4억1천28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가 2.57% 상승한 지방의 한 토지는 보유세가 177만2천원에서 182만5천250원으로 3.01% 올라 공시지가 상승률과 보유세 상승률이 비슷하다.
하지만 올해 처음 공시지가가 5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이 된 토지는 '문턱효과'로 인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더 커진다.
지난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수도권의 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작년 5억원에서 올해 5억1천285만원으로 2.57% 올랐다고 가정하면 보유세는 229만원에서 240만5천907원으로 5.06%나 상승하게 된다.
특히 상업용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과세 대상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난해보다 5%포인트 높아지면서 공시지가 상승률에 비해 세부담 증가율이 더 커진다.
반면 종부세 대상이 아닌 별도합산토지나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대체로 공시지가 상승률에 비례해 세액도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30일 하나은행 이신규 세무사에 따르면 상업용 부속토지인 별도합산토지 가운데 1인당 80억원을 초과하는 종부세 대상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별도합산토지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75%에서 올해 80%로 올라가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일 경우에는 공시지가 변동이 없더라도 부담해야 하는 세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 표준지 가운데 최고가를 기록한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 리퍼블릭'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와 같은 105억4천739만원이지만 보유세는 지난해 4천937만9천원에서 올해 4천971만5천원으로 0.68% 오른다.
역시 작년과 올해 똑같은 공시지가(237억원)를 기록한 중구 명동2가의 한 건물 부속토지도 보유세는 작년 1억3천251만원에서 올해 1억3천458만원으로 1.56%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별도합산토지라도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닌 곳은 공정시장가액 변화가 없어 공시지가 변동률에 비례해 세액이 결정된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똑같은 70%가 적용될 예정이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보유세율의 변화가 없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지난해와 같은 70%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돼 역시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 세액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억원이었던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올해 전국 평균인 2.57% 올라 10억2천570만원이 됐다고 가정하면 소유자가 내야 하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 각종 보유세 합계는 작년 680만원에서 올해 703만1천814원으로 3.41% 오른다.
보유세 상승폭이 공시지가 상승폭보다 크긴 하지만 차이가 크지 않다. 공시지가 변화가 없는 종합합산토지는 세금도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매겨진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종합합산 대상의 경우에도 예컨대 작년 4억원에서 올해 4억1천28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가 2.57% 상승한 지방의 한 토지는 보유세가 177만2천원에서 182만5천250원으로 3.01% 올라 공시지가 상승률과 보유세 상승률이 비슷하다.
하지만 올해 처음 공시지가가 5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이 된 토지는 '문턱효과'로 인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더 커진다.
지난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수도권의 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작년 5억원에서 올해 5억1천285만원으로 2.57% 올랐다고 가정하면 보유세는 229만원에서 240만5천907원으로 5.06%나 상승하게 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 얼마나 오르나?
-
- 입력 2011-05-30 15:02:14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2.57% 오르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특히 상업용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과세 대상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난해보다 5%포인트 높아지면서 공시지가 상승률에 비해 세부담 증가율이 더 커진다.
반면 종부세 대상이 아닌 별도합산토지나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대체로 공시지가 상승률에 비례해 세액도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30일 하나은행 이신규 세무사에 따르면 상업용 부속토지인 별도합산토지 가운데 1인당 80억원을 초과하는 종부세 대상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별도합산토지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75%에서 올해 80%로 올라가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일 경우에는 공시지가 변동이 없더라도 부담해야 하는 세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 표준지 가운데 최고가를 기록한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 리퍼블릭'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와 같은 105억4천739만원이지만 보유세는 지난해 4천937만9천원에서 올해 4천971만5천원으로 0.68% 오른다.
역시 작년과 올해 똑같은 공시지가(237억원)를 기록한 중구 명동2가의 한 건물 부속토지도 보유세는 작년 1억3천251만원에서 올해 1억3천458만원으로 1.56%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별도합산토지라도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닌 곳은 공정시장가액 변화가 없어 공시지가 변동률에 비례해 세액이 결정된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똑같은 70%가 적용될 예정이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보유세율의 변화가 없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지난해와 같은 70%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돼 역시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 세액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억원이었던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올해 전국 평균인 2.57% 올라 10억2천570만원이 됐다고 가정하면 소유자가 내야 하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 각종 보유세 합계는 작년 680만원에서 올해 703만1천814원으로 3.41% 오른다.
보유세 상승폭이 공시지가 상승폭보다 크긴 하지만 차이가 크지 않다. 공시지가 변화가 없는 종합합산토지는 세금도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매겨진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종합합산 대상의 경우에도 예컨대 작년 4억원에서 올해 4억1천28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가 2.57% 상승한 지방의 한 토지는 보유세가 177만2천원에서 182만5천250원으로 3.01% 올라 공시지가 상승률과 보유세 상승률이 비슷하다.
하지만 올해 처음 공시지가가 5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이 된 토지는 '문턱효과'로 인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더 커진다.
지난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수도권의 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작년 5억원에서 올해 5억1천285만원으로 2.57% 올랐다고 가정하면 보유세는 229만원에서 240만5천907원으로 5.06%나 상승하게 된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