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강도 상해’ 미군 징역 6년

입력 2011.05.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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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빼앗은 주한미군 A모 병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병장이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병장은 지난 1월,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을 태우고 온 택시 운전사 43살 김모 씨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6만여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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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 강도 상해’ 미군 징역 6년
    • 입력 2011-05-30 16:38:28
    사회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빼앗은 주한미군 A모 병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병장이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병장은 지난 1월,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을 태우고 온 택시 운전사 43살 김모 씨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6만여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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