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빼앗은 주한미군 A모 병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병장이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병장은 지난 1월,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을 태우고 온 택시 운전사 43살 김모 씨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6만여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병장이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병장은 지난 1월,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을 태우고 온 택시 운전사 43살 김모 씨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6만여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택시기사 강도 상해’ 미군 징역 6년
-
- 입력 2011-05-30 16:38:28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빼앗은 주한미군 A모 병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병장이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병장은 지난 1월,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을 태우고 온 택시 운전사 43살 김모 씨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6만여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이승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